요즘 목돈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을 위해서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으면 이자가 600만 원이 넘고 정부 지원금도 1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소득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기준 6천에서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74만 원 이하라고 하니 대부분의 청년이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자는 개인소득수준과 본인이 납인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여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소득 |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여금 지급한도 70만 원의 3%인 월 21,000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소득이 6천만원인 사람이 5년간 월 70만 원씩 납입한 경우 만기에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은 5년간 840만 원이니까 4200만 원이고요. 정부의 지원금은 월 21,000원이니 5년 즉 60개월을 곱하면 126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를 6%라고 계산했을 때는 원금 4,200만 원에 대해 세전이자가 6,40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원금 4,200만원을 넣으면 이자 640만 5천 원에 정부 보조금이 126만 원이 추가되어 총 49,665,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세금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기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