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0. 17:16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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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청년이 취업도 어려운데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 내기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주택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는지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살고 있는 거주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이고, 소득 평가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 소득평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419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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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원이 됩니다.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이 누락되는 경우 등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12개월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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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지급

신청은 2022년 8. 22.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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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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